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당 입장 등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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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당 입장 등 종합 고려"

폴리뉴스 2025-09-15 11:04:50 신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제도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였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 모두의 '50억원 유지' 요구가 이어졌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강세장이던 국내 증시가 주춤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50억 유지' 기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개 종목 보유액 50억까지도 면세해줘야 하냐는 생각은 지금도 한다"면서도 "주식시장이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로 인한) 세수 결손은 2~3천억원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국회에 논의를 맡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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