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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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연합뉴스 2025-09-15 10:4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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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추석이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또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 15일 이후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풋귤은 8∼9월 수확하는 덜 익은 상태의 제주 감귤로 주로 차나 음료용으로 이용된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에 대해 단속하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도 감귤유통과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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