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설치 두고 경찰과 이견…"올해까지 협의 마치고 내년 시행 계획"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송정역 앞 택시 승하차를 금지하려고 했다가 준비 부족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송정역 일원 택시 승차금지를 연기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시는 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경찰) 협의가 늦어지면서 제도 시행 준비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교통시설을 보완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조정한다고 알렸다.
시는 송정역 일원에 택시 지정 승차대, 승차(하차) 금지구역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택시 등 승하차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는 송정역 앞 지하철 5번 출구 일원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곳 도로변에 승하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탄력봉(차선규제봉)을 설치하려고 하지만, 경찰은 안전, 교통체증 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찰과는 적정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며 "올해까지 시설물 설치·정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정역 일원 승차 금지 구간은 광주송정역 버스정류장∼송정역 택시승차대(도산역 방면), 광주 송정로 시점∼송정로 1번길 교차점(시청 방면)까지다.
택시 승하차는 송정역 건너편 지정 택시승차대와 송정역 2번과 3번 출구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위반 시 최대 360만원 과징금과 60일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택시 금지 구간을 운영한 뒤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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