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세점임대료 낮춰라"에 인천공항 "불가"…소송·철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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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세점임대료 낮춰라"에 인천공항 "불가"…소송·철수기로

연합뉴스 2025-09-15 10:4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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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인천공항 북적이는 인천공항

지난 8월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8.8 [공항사진기자단]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최윤선 기자 = 법원이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면세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정안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며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이나 철수'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겨두게 됐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여객 수를 기준으로 객당 9천20원인 현재 임대료를 객당 6천568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매장 임대료도 기존 8천987원에서 6천717원으로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 한 바 있다.

이들 면세점은 면세업 불황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주장하며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지난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에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면세점들은 더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어서 조정은 불가하다며 법원의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법원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의 임대료는 2023년 면세점 임대 입찰 당시 탈락한 롯데면세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제시했던 임대료보다도 낮다.

이는 법원이 업황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임대료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조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인천공항공사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은 임대료 인하액을 제시하면서 인하해야 하는 근거를 전혀 담지 않았다"며 "공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그대로, 수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나오면 송달이 도달한 날부터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일 송달이 시작된 강제조정안을 지난 13일 자정에 확인했다. 이의제기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할 수 있다.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최종 불성립된다.

두 면세점은 소송과 면세점 철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대응을 고심 중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공사 측의 이의제기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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