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마포구 광수단 청사에 모습을 보여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알렸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지분 매각 여부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상장 후 매각했으며,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 9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따.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사내 메일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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