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1천 900억원 부당이득 혐의'..."심려 끼쳐 송구"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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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1천 900억원 부당이득 혐의'..."심려 끼쳐 송구" 경찰 출석

경기일보 2025-09-15 10:4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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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마포구 광수단 청사에 모습을 보여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알렸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지분 매각 여부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상장 후 매각했으며,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 9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따.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사내 메일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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