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만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국가유공자, 영유아를 둔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감면 조례안과 더불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 이어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유아를 둔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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