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유지…과세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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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유지…과세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코리아이글뉴스 2025-09-15 10:08:16 신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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