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항공사 중요 고객들을 상대로 렌터카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58) 등 다른 업체 대표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2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 운송이 금지된 렌터카를 사용해 장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는 주로 외국인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여객운송 사업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경솔한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장래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면허제도가 개편되거나 그 규제가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과거 비슷한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모 항공사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도권 호텔과 자택 등으로 태워주고 대가로 총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공사와 서비스 계약을 한 뒤, B씨 등과는 업무제휴 형태로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A씨는 항공사로부터 여객 운송 1건당 9만9천~12만원을 받았고, B씨 등 동업자들에게 1건당 10만원의 운송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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