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을 단속해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 고용주 30명에게 2억여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적발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스탄 6명 등이며, 체류자격은 단기방문(C-3) 40명, 비전문취업(E-9) 25명, 기타(G-1)자격 17명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력팀을 구성한 뒤 저렴한 인건비로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로 인해 내국인이 실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법취업 외국인들은 언어적 문제 등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신분 문제로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규모 고용 및 사고 발생 사례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1~8월 건설 분야 집중단속을 했다.
송소영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외국인의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은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각종 사고 발생이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업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불법 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단속해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