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이 사칭범에 속아 해외로 2700만 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은행 직원과 경찰이 범죄임을 직감하고 막아낸 일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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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시도하려는 여성이 사기 피해자로 의심된다는 은행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70대 여성 A씨에게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인을 퇴역을 앞둔 미군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칭 퇴역 미군이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오고 싶다”며 “택배 비용과 귀국 경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A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알아냈다.
A씨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는 점을 간파한 경찰은 A씨에게 3시간 동안 ‘로맨스 스캠’이라는 연애 빙자 사기 범죄에 대해 설명하며 송금을 막아섰다.
A씨는 “내 남자 친구에게 내 돈을 보내겠다는데 왜 그러느냐”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으나 경찰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돈을 보내지 않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도보 순찰을 통해 평소 금융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한 결과,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등을 사칭해 친분 및 신뢰를 형성한 후 투자를 유도하거나 배송비 등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이에 관한 통계는 지난해부터야 집계가 시작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로맨스 스캠에 대한 통계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10개월간 관련 범죄는 155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경찰청·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고령층(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4만6046건. 2021년(3만6367건)보다 30%가량 치솟아 사상 처음 4만 건을 돌파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로맨스 스캠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일반 사기로 다뤄져 처벌 수위도 비교적 낮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려는 입법 논의는 이어졌지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개정안 10건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님을 우리 모두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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