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늘렸으나 기대하던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부자 감세’ 효과만 나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이번 조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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