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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 경사의 유족은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당직자 4명에게 ‘진실을 밝히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이날 오전 8시 이 경사 장례 절차 이후 인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이 경사가 홀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당직자 4명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알린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유족은 해경이 규정으로 정해놓은 ‘2인 1조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해경의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7조 3항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명 이상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날 공개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무전 녹취 기록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7분쯤 영흥도 주변 갯벌을 감시하는 드론 순찰 업체의 확인 요청을 받은 뒤 홀로 출동했다.
이후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담당 팀장의 질문에 이 경사는 “물이 차올라 조금 필요할 것 같다”며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담당 팀장은 “서(인천해경서)에 보고하고 OO(다른 인물) 깨워서 같이 상황 대응을 하자”고 했고 이 경사는 “일단 요구조자를 만나러 이동하겠다”고 한 뒤 “물이 허리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는 무전을 했다.
“구명조끼를 요구조자에 입히고 이동시키겠다”고 밝히는 무전을 끝으로 그는 다음 날이 돼서야 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근무자는 이 경사와 소속 팀장이었으며, 총 6명이 당직 근무 중이었지만 이 경사와 팀장을 제외한 4명은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경은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해경 측은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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