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내부 조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5명이던 위반자 수는 지난해 9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제도의 안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규정의 허점이 주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사 밖에서의 접촉은 적발이 거의 불가능해 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도입됐다. 대기업의 공정위 업무 담당자나 대형로펌 변호사와 접촉한 경우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고 누락된 사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청사 내에서의 접촉에 대해서만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외부에서의 접촉은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낮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는 없었고,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쳤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의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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