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한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대주주 기준을 두고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시장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종합적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국민적 자본시장 활성화 열망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 결정은 금융투자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던 사안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여부가 자본시장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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