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식 업무 돌입…'플랫폼법·인력충원'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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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식 업무 돌입…'플랫폼법·인력충원' 과제 산적

모두서치 2025-09-15 08:0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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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 일주일만에 임명되며 공식 취임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100일만에 공정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주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플랫폼법과 공정위 인원확충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 위원장을 공정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주 위원장은 1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주 위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주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공정위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정위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정책 현안은 플랫폼법 입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플랫폼법을 새로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미국은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플랫폼법 제정 시도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높은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되 갑을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한국 경제의 갑을관계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 통상 이슈와 독립적으로 법안 개정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다고 해도 여전히 정해져야 할 세부사항은 남아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분야에서 주로 제기된 플랫폼의 수수료율 문제의 경우 ▲플랫폼법에 모든 분야의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을 규정하는 방안 ▲외식산업진흥법이나 소상공인진흥법 등에 배달 분야 플랫폼 수수료율을 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고려해 모든 분야의 플랫폼에 수수료율 상한을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노동자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력확충 방안 역시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한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정위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으나, 공정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력확충 방안이 정해지지 못했다.

공정위는 경인사무소부터 경제분석국이나 갑을 문제를 다루는 하도급·가맹·유통국, 혹은 최근 국민 경제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플랫폼 문제를 전담할 플랫폼국 신설 등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확충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공정성장 등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공정위 기능과 역량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심의 기능 외에도 경제분석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강하고, 사건 처리 신속화와 효율화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된 지주회사과 폐지와 기업집단국 축소에 대해 "제반 사정을 잘 살펴보겠다"며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던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내부 승진되면서 공석으로 남게 된 상임위원 자리를 비롯한 내부 인사 문제도 남아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한기정 전 공정위 위원장이 임기 3년의 상임위원을 인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상임위원 인선을 미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은 전원회의에서 다루지 않는 비교적 규모나 주목도가 작은 사건을 다루는 소회의를 주재한다.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상당량의 사건을 다루는 소회의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총 3명인 상임위원 자리 중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후속 인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가 공정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15일까지였다. 임명이 15일보다 늦어졌다면 공정위 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전환되고 남 부위원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성욱 전 공정위 위원장은 후임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임기 만료로 사퇴했다"며 "이후 공정위는 잠시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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