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찾아가 폭언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6월 26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제1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으로 해임 의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로부터 같은 해 6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듬해 11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상급자 모욕'의 징계 사유만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고, 해당 판결은 지난 2023년 6월 확정됐다.
A씨는 인권담당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휴가 명령을 받았음에도 휴가 기간 중 출근해 약 5분 동안 사무실 내에서 부서장에게 여러 차례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상급자 모욕' 혐의에 대해 지난해 1월 감봉 2개월의 의결을 했고 서울시는 A씨에게 같은 해 2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감봉 2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견책 처분에도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가 부서장에게 한 발언은 부서장이 선행한 신고 교사, 불법 조사 개입 및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응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폭언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여타 공무원에 대해 모범이 돼야 할 선임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폭언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서장이 원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발했다거나, 원고를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성희롱 신고를 교사하는 등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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