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가 1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씨도 이날 오후 3시20분에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역의회 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달리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구인 절차는 없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한 의혹이 있다. 특검은 지난 7월 15일 박 도의원의 경북 봉화군 소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8월 13일과 이달 2일 특검에 소환해 조사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김씨도 2022년 전씨를 통해 박 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앞서 구속기소 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는 김씨가 같은 해 4월 20일 박 당시 후보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담겼다.
특검은 전씨가 이 같은 청탁 내용을 친윤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공천이 확정된 후 2022년 5월 10일 전씨에게 한우 선물을, 같은 달 18일 충북 단양군 모처에서 김씨와 함께 만나 현금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했다.
박 도의원과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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