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건설업계에서 노동 및 산업안전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 체불과 산업안전 문제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 감독 결과, 전체 69곳 중 63곳에서 총 29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으며,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 산업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 중에 있으며, 24개 사업장에는 1억 1천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34개소에서 총 1,357명의 임금 38억 7천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심각한 노동환경을 드러내고 있다. 감독 과정에서 일부 체불액은 청산됐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미해결 상태에 있다.
또한,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 노동 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산업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위법 사항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독은 국토부와 함께 정례화될 예정이며, 건설업계의 불법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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