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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14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방식은 상품권이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 계좌 입금 방식이며, 부부가 결혼이나 살림 장만 등과 관련해 지출한 내역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 증빙하면, 심사를 거쳐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 준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393만 2658원~589만 8987원)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올해 1차 추경안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신청을 받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정식 신청은 다음 달 중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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