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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무전 녹취 기록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7분쯤 영흥도 주변 갯벌을 감시하는 드론 순찰 업체의 확인 요청을 받은 뒤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2시 16분쯤 첫 무전을 통해 “꽃섬에 혼자 있는 요구조자(구조 요청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후 2시 42분에는 “현재 요구조자 확인. 입수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 경사는 “물이 차올라 조금 필요할 것 같다”며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 팀장은 “서(인천해경서)에 보고하고 OO(다른 인물) 깨워서 같이 상황 대응을 하자.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었고 이 경사는 “일단 요구조자를 만나러 이동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2시 56분 “요구조자는 발이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벗어드려서 이탈시키도록(위험구역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사는 “구명조끼를 터뜨려서 이동시키도록 하겠다”고 한 뒤 17분간 별다른 무전이 없었다. 당시 구명조끼는 끈을 당기면 튜브처럼 부풀어 오르는 형태였다.
오전 3시 14분이 돼서야 파출소는 이 경사를 찾으며 “통화 가능하면 교신 가능하면 아무 때나 연락해봐”라고 무전했고, 그것이 이 경사와의 마지막이었다.
다른 영흥파출소 직원들은 당일 오전 3시 9분께 “물이 많이 차 있다”는 드론업체의 지원인력 요청을 받고서야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유족들은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7조 3항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근무자는 이 경사와 소속 팀장이었다. 유족 중 한 명은 언론에 “당직은 두 명이 서는데 왜 혼자 보냈느냐고 하니 당직자 중 한 명이 팀장이었다고 했다”며 “다른 해양경찰관들도 혼자 출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경사의 유족은 2인 1조 출동 매뉴얼 위반 등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힌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이날 이 경사 순직과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이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15일부터 2주간 활동할 예정이며, 현장 출동에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 및 추가 인원 투입 지연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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