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 제시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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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 제시한 40대, 실형

모두서치 2025-09-14 16:5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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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단속 경찰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들통나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6일 오후 6시께 자신의 125㏄ 오토바이를 타고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오토바이 전문점에서 별내동까지 약 16㎞를 무면허, 무보험으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5분께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발견한 별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술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그동안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7년에도 무면허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음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결여돼 있어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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