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위법 적발...'임금체불'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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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위법 적발...'임금체불' 대부분

한스경제 2025-09-14 16:5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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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본문 기사와는 무관 / 한스경제 DB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본문 기사와는 무관 / 한스경제 DB

|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종합건설업체와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91%에 해당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 법 위반 사례가 297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종합건설업체 10곳과 이들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을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 

이들은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자 안전과 관련해 전반적인 위법 행위를 점검했다.  

감독 결과 총 34개 사업장에서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이 중 33억3000만원(26개소)은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현장 지도 과정에서 전액 청산했다. 근로자 3분의1 이상 다수·고액 체불업체 1개소(6억2000만원)는 범죄인지 했다. 나머지 7개소(3억2000만원)는 현재 시정 중이다. 

체불 사유로는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의 미지급,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미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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