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지연, 서항청·인천경제청 무능 탓” 정일영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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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지연, 서항청·인천경제청 무능 탓” 정일영 의원 지적

경기일보 2025-09-14 16:4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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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모습.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연수을)은 14일 성명을 통해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의 항공안전 검증 지연은 서울항공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과 책임 회피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송도 6·8공구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추진이 항공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서항청과 인천경제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안전은 타협할 순 없으나, 그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시행사는 최근 초고층 랜드마크타워(103층, 420m) 건립을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정 의원은 “정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용역을 민간 기업이 하도록 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서항청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을 가정한 구체적 검토 등 구사항을 확대해 관련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모두 동일한 항공안전 검증 항목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며 “송도에만 엄격한 조건을 별도 적용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행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청라시티타워(448m)와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는 모두 항공안전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검토 항목이 동일하다. 하지만 서항청과 인천경제청은 송도 사업에 대해서만 수년째 ‘안전성 확보 불확실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완화로 초고층 개발의 길이 열렸음에도, 우리 행정기관은 여전히 지연과 책임 회피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항청과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송도와 청라 모두 동일 기준으로 안전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검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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