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상의 의원실에서 중국 선양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법률·경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상의와 선양시변호사협회의 첫 공식 협약으로 법률·경제 네트워크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천과 선양 지역 기업 간 법률 서비스 지원, 통상 교류단 파견, 세미나·포럼 공동 개최, 기업 법률 자문 및 상담 연계 등이다.
선양시변호사협회는 지난 1987년에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선양시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소가 참여하는 자율단체다. 현재 직업 변호사 9천47명과 변호사사무소 589곳이 소속해 있고 변호사 대표대회를 통해 이사회와 회장단을 선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2년 당 건설 혁신 사례 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중국에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2020년엔 선양시 민정국으로부터 최고등급인 5A급 법률단체로 평가 받기도 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중국 동북지역 중심 도시인 선양의 대표 법률 단체와 협력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인천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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