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한축구협회(KFA)와 프로축구 K리그1(1부) 광주FC에 각각 벌금과 내년 상반기 선수등록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FIFA 징계위원회는 13일(이하 한국 시각) 축구협회와 광주 구단에 각각 보낸 공문을 통해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협회엔 벌금 3만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광주엔 향후 2차례 등록기간 동안의 신규 선수등록 금지와 1만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단,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의 경우엔 2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따라서 광주 구단은 2026년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 추가등록기간엔 신규 선수등록이 가능하다.
사건의 발단은 광주가 외인 아사니(30)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부로 선수 등록금지 징계를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업무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하면서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FIFA의 '선수 등록 제재' 징계 내용을 알지 못한 광주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명의 선수를 영입해 경기를 벌였다. 축구협회도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했지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아주는 행정 실수를 저질렀다.
축구협회는 FIFA의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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