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병역 의무 이행한 청년 예우하는 조례 제정…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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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병역 의무 이행한 청년 예우하는 조례 제정…국내 최초

경기일보 2025-09-14 15:4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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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경기일보 DB
안산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안산시가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전역 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은 안산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수강·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이다.

 

국가보훈부는 앞서 지난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안산시가 국내 지자체 중 처음이다.

 

시는 제대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구조적 한계를 보완, 이를 통해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군 복무자를 위해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리서치 조사(2021년) 결과 20대 청년의 82%가 군 복무와 관련해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민근 시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고 제대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며 지역 차원의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돼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앞으로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절차 마련과 함께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관련 타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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