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숙원 교육지원청 신설 교두보 확보…국회·도의회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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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숙원 교육지원청 신설 교두보 확보…국회·도의회 대응 주목

경기일보 2025-09-14 15:3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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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용만 국회의원(민·하남시을), 윤태길 경기도의원(국·하남1)

 

하남시의 오랜 숙원이던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독립이 현실화 됐다.

 

지역 교육지원청 신설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시·도 조례에 이전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남교육지원청이 신설 확정되기까지 법률안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와 시·도 조례 사무를 관장하는 경기도의회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김용만 국회의원(민)과 윤태길 도의원(국)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랜 지역 내 숙원사업이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됐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지원청이 각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맡을 수 있어, 하남시는 교육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독립된 교육행정시설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의 조례로 하남교육지원청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

 

김용만 의원은 “하남시는 지금껏 미사·위례·감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신혼·중년부부의 유입에 따라 초·중·고 학령인구가 크게 늘었다”면서 “높고 다양해진 교육서비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남교육청의 신설이 시급한 바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시작으로 하남시민들이 자부할 만한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길 도의원도 “법사위 통과는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며 본회의 최종 의결과 이후 시행령 개정, 조직·예산·인력 확보까지 꼼꼼히 챙겨 끝까지 현장과 함께하며 하남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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