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상소 취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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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상소 취하·포기

모두서치 2025-09-14 14:4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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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지난 8월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9월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되는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135명에 대해 1심 및 2심이 이미 선고된 사건 19건도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총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 총 22건(피해자 230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절차를 모두 밟은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에서 운영된 부랑아 수용 시설로, 해당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까지 형제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인권침해를 가한 것을 골자로 한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된 뒤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해 29명 넘게 숨지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후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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