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 쓴다… 미부여 신고 넘쳐난다는 의외의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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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못 쓴다… 미부여 신고 넘쳐난다는 의외의 '복지제도'

위키트리 2025-09-14 14: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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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apinon.stuio-shutterstock.com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이다.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이 발견된 건은 총 20건으로, 이 중 2건은 기소됐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는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 또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했다.

모성보호제도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0242건 중 31.2%인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160건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또 모성보호 제도 사용 후 고용유지율에도 사업장 규모가 영향을 미쳤다.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 유지율은 지난 5월 기준 50인 미만에서는 70.1%인 반면, 50∼300인 미만 79.6%, 300∼1000인 미만 85.8%, 1000인 이상 90.8%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졌다.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 기업으로 구분하면 각 89.8%와 72%로 차이가 났다.

성별 격차는 되레 확대됐다. 남녀 격차는 2021년 기준 0.5%p로 거의 없었는데, 지난 5월 기준으로는 3.4%p로 벌어졌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율 역시 여성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9.8%였지만, 1000인 이상에서는 94.5%에 달했다.

앞서 2022년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하고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은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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