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내 돈, 찾아볼까"…금융당국, 18.4조 찾아주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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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내 돈, 찾아볼까"…금융당국, 18.4조 찾아주기 캠페인

모두서치 2025-09-14 12:3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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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18조4000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캠페인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사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고객 개별 안내와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숨은 금융자산이 있는 지 확인하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된다.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해 개별 조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숨은금융자산 보유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조회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캠페인 기간중 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과 함께 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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