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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사 등 전 금융권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방식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며,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문자메시지·알림톡을 발송해 조회·환급 방법을 알린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선 안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아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의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 예탁금, 신탁 계좌는 즉시 환급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 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만기가 도래한 금융 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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