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사건 변호인을 주유엔대사로 내정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비 대신 지급되는 '대납 보상'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취임 전 "측근 인사 없다"고 했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찬진 금감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차지훈 주유엔대사 내정자까지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 최소 8명이 청문회 절차 없이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전문성 검증 없는 청문회 패싱 인사는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익을 파괴한 보은 인사의 끝은 결국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즉각 보은 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성과 국익 중심의 인사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사적 인연 챙기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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