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갔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불법 구속된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씨에게 5천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천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당시 서울 시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이에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 옥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언론 출판·보도는 사전 검열 ▲ 일체 보복 행위 금지 ▲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를 발령했다.
대학생 신분이던 백씨는 시위 전날인 6월 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 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이들은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 29일)된 이후 A씨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10일 국회는 '6·3사태에 관련된 구속 학생 석방에 관한 건의안'을 가결해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후 백씨 등은 1964년 9월 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또 백씨 등은 지난해 4월 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 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 시 ▲ 국가기관에 의해 상당 기간 불법하게 구금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구금 당시 원고들의 나이와 구속된 전력으로 인해 이후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수 있는 점 ▲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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