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고도제한 기준 의무 아냐…항로 아닌 지역, 제한 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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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고도제한 기준 의무 아냐…항로 아닌 지역, 제한 풀 수 있어"

이데일리 2025-09-14 11: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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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은 의무규제가 아니라 검토기준이다. 각국은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ICAO의 기준이 의무가 아닌 만큼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지난 11일 기자설명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기준 개정과 관련한 김포공항의 적용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서구)


◇“고도 국제기준 일방 적용 시 63빌딩·하이페리온 등도 문제”

앞서 ICAO는 지난 8월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7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특정 거리까지는 건물을 비롯한 장애물의 높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항공안전을 위해 장애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국가별·공항적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했다. 필수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필요한 제한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준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구간은 건물 높이를 45m까지, 그보다 2㎞ 바깥인 6㎞까지는 ‘원추 구간’이라고 해서 최대 100m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 표면을 반경·높이에 따라 △3.35㎞·45m △5.35㎞·60m △10.75㎞·90m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활주로에서 멀어질수록 기준이 점차 높아지므로 3.35~4.3㎞ 구간은 현행 45m에서 60m로 상향돼 약 1㎞ 구간에서 최대 15m의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강서구 측 설명이다.

반면 기존 규제가 없던 5.35~10.75㎞ 구간에는 새로 90m 제한이 도입돼 목동·여의도 등 고층 빌딩 밀집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비규제 지역까지 포함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진 구청장은 “공항별,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행 ICAO 기준의 외부수평표면인 반경 15㎞에 높이 150m와 이륙 상승표면 15㎞에 300m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원추표면의 ICAO 기준도 6㎞이지만 국내에서는 5.1㎞로 축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반경 15㎞를 넘는 지역에 여의도 63빌딩이나 목동 하이페리온(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건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미 높은 건물이 있음에도 사고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비행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사실상 반증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도제한 완화 전 15층→완화 후 최대 25~26층까지 가능”

강서구는 2023년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24년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회세미나에서 구가 마련한 김포공항 적용방안과 고도제한 완화 조속 실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구가 제시한 김포공항 적용방안은 ‘비행 운항절차 중심’이다. 김포공항 동쪽(강서 방향)에는 항공기가 회전해 착륙하는(선회접근) 절차가 없는 만큼, 실제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곳은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최대한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 구청장은 “현재 강서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며 “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높아지면 지역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45기준인 곳 중 항공기 운행에 문제가 없는 지역은 건물 높이를 80m까지 높여도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건물 한층당 높이를 3m로 봤을 때 45m 제한 시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80m 기준 시 25~2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구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국제기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국내 기준 마련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를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ICAO 역시 국내 제도 정비만 완료된다면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이라도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진 구청장은 “현재보다 고도제한이 불리해지는 지역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는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과 주민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제”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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