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과 함께 "왜 불법 주사를 놓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는 한편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마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 같은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폭언하고,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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