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2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9일 0시2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로 500m 거리를 주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B(50대)씨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40대 택시 승객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근처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차를 버려두고 현장에서 약 50m 거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처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걸어서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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