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사건 수임한 전직 검사 "직원 실수"…法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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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사건 수임한 전직 검사 "직원 실수"…法 "징계 정당"

모두서치 2025-09-14 09:1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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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 퇴직기관 사건을 수임해 징계를 받자 "로펌 직원 실수"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한 후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A변호사는 이듬해 3월 법무법인을 통해 의뢰인 B씨가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24년 5월 A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 퇴직기관인 서울남부지검에 대응하는 서울남부지법 사건을 수임한 것이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위반이라며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검사로 퇴직한 자가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직원이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가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명단에 올린 것이며, 자신은 사건 수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하돼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없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며 A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존재할 때 징계처분을 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법무법인 직원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원고를 포함했고, 원고가 이 상황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원고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것"이라며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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