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들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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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원고 A씨는 채무자 C씨의 전처로, 2014년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확정으로 4억3900만원의 채권을 취득했다. 일부 변제 후 약 3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었다.
채무자 C씨는 2015년 토지를 매수한 후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다. 2022년 8월 피고 B씨와 채권최고액 2억4000만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등기를 마쳤다.
당시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최고액 4억800만원)과 전세권(2억원)이 존재했으나, 전세권은 2022년 9월 7일 말소됐다. 2023년 5월 임의경매가 개시돼 2024년 7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억5000만원이 배당 확정됐다.
1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인 C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4억800만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도 이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봤다.
2심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가 전세권자 D씨에 대한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단기간 내 말소된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도 이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선의 판단은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내용 △대가 지급 여부 △담보가치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히 거래조건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사정이나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별한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피고는 2022년 8월 29일 채무자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자도 수령했다. 차용금 중 1억5000만원은 곧바로 전세금 반환에 사용됐고 전세권도 말소됐다.
당시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약 6억5000만원으로 평가돼 피고 대여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존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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