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2시46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트럭이 70대 택시 기사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손님을 내려주고 잠깐 이동한 뒤 편도 3차로 도로 인도쪽에 택시를 세우고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