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송우현 의원(국민의힘·동래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체로 확대했다.
또 주거복지·보건·아동·커뮤니티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았다.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입주자 실태조사, 단지 환경 조성·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 개선 지원, 난방비·공동관리비·임대료 일부 등 주거 부담 완화, 일자리 연계·직업훈련 등 경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확대와 아동 돌봄·학습·진로 지원 사업,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체와의 협력과 민간 위탁 규정 정비 등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부산시의 주거복지 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돼왔지만, 실제로는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에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난방비 지원, 아동 돌봄, 커뮤니티 활성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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