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징수할 권한 있는데 민사소송 이익 없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직접 징수할 권한이 있는데도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려다가 소송비만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전남 장흥군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업체와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장흥군은 A 업체에 무단 방치된 2천t가량의 폐기물을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통해 위탁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장흥군은 8억1천333만원을 지출했다.
위탁 처리비 가운데 1억7천623만원을 A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장흥군은 나머지 6억3천710만원도 돌려받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을 직접 징수할 권한이 있는 장흥군이 적법하지 않은 청구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지액,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을 장흥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재산조회 결과 징수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A 업체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도산했고, 현재 운영자가 바뀌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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