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황의조, 유죄 확정 후 첫 경기...67분 소화→웃으며 승리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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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황의조, 유죄 확정 후 첫 경기...67분 소화→웃으며 승리 만끽

인터풋볼 2025-09-14 08: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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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박윤서 기자] 유죄가 확정된 황의조가 소속팀서 경기를 소화했다.

알란야스포르는 14일 오전 2시(한국시간) 튀르키예 콘야에 위치한 투르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5-26시즌 튀르키예 쉬페르 리그 5라운드에서 콘야스포르에 2-1로 이겼다.

이날 황의조는 선발 출전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치러진 경기였고 황의조는 투톱의 한쪽으로 나서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67분을 소화했는데 패스 성공률 59%(10/17), 드리블 성공률 0%(0/2), 리커버리 3회, 지상볼 경합 승률 0%(0/3), 공중볼 경합 승률 0%(0/1) 등을 기록했다.

경기가 끝난 뒤 알란야스포르 공식 SNS에 업로드 된 단체사진에서 황의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웃는 얼굴의 황의조는 웃으면서 단체사진 촬영에 임했다.

황의조의 유죄가 확정된 후 첫 경기였다.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0월 첫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황의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하여 2심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지난 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황의조와 검찰 측이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황의조는 소속팀 알란야스포르와 지난해 6월 2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팀에서는 계속 뛰고 있으나 황의조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은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및 결격사유) 4항 1호와 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 이는 대한축구협회가 이미 쐐기를 박은 사안이기도 하다. 황의조는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대표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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