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 차로 여친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별 통보에 격분, 차로 여친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연합뉴스 2025-09-14 08:01:01 신고

3줄요약

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급가속해 무방비 피해자 들이받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선착장에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걸어가던 여자친구 30대 B씨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 2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일 헤어지자는 B씨를 설득했으나 통하지 않자 배신감으로 격분해 소주를 2병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B씨와 불화가 생기자 흉기로 심한 자해를 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시도했다.

그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차량을 돌진했고,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받아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B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차를 돌린 뒤 급가속해 자기 의사에 따라 조작했고 당시 마신 술 종류와 양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토대로 배척했다.

민 고법 판사는 "A씨는 충돌 직전 2.5m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50㎞에 이를 만큼 급가속해 무방비 상태였던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며 "B씨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다쳤고 현재도 증상이 심각한 점, 아직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