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법조계 일각의 위헌성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조직인 법원행정처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의 우려를 들어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특수 목적의 재판부 설치는 입법 소관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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