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조항에 처벌 저조…임금체불 40%는 노동자 처벌 불원
대지급금 매년 증가…정부가 사업주에 돌려받는 누적회수율 감소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사건 중 40%는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써줘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없이 종결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이 된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작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사건은 전체의 22.5%에 불과하다.
이처럼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천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천378건(41.0%)이다.
올해 17만3천여명의 노동자가 1조3천421억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최근 3년 내에 임금체불을 2차례 이상 반복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은 5천531곳이다. 근로감독관의 지도 처리로 해결된 사업장은 4만4천485곳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사업주한테 회수하는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올해 7월까지 4천144억원이다. 지급액은 2020년 5천797억원, 2021년 5천466억원, 2022년 5천369억원, 2023년 6천869억원, 작년 7천24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올해 7월 기준 29.7%다. 누적 회수율은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작년 30.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대지급금이 많이 지급됐다"면서 "누적 회수율의 모수인 누적 지급액 자체가 많아졌고, 회수하는 데 시간이 들다 보니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위상 의원은 "그간 여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대지급금 회수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등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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