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건물 내 생활용품점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휴무 당일 생활용품점을 방문한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김학민 경사에게 덜미를 잡히며 드러났다.
김 경사는 A씨가 물건을 고르는 척 여성 주변에서만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 카메라를 신체 방향으로 돌리는 등 모습을 보고 불법촬영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찰활동 중 카메라 이용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했던 김 경사는 A씨의 행동이 불법촬영 용의자의 행태라고 판단, 매장 직원의 협조를 구하고 도주로를 차단했다.
A씨는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저항했지만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불법 행위가 포착됐다는 말에 임의 동행에 응했다.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여성 신체 사진 3000여장이 발견됐다. 또 그는 사건 당일 매장에 3시간 이상 머무르며 200여장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김 경사는 “기동순찰 대원 모두 여름 내내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하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노하우가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됐다”며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 다행이고 경찰 본분을 다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