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코카인 가공해 판매한 뒤 해외로 도주…마약사범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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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코카인 가공해 판매한 뒤 해외로 도주…마약사범 국내 송환

경기일보 2025-09-13 09:5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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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카인을 가공해 판매한 뒤 국외로 도피한 마약 사범이 국내로 송환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국내에서 코카인을 가공해 판매한 뒤 국외로 도피한 마약 사범이 국내로 송환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국내에서 마약을 가공,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콜롬비아 국적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강원도 한 창고에서 선박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고체 코카인 약 60㎏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코카인 60㎏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했다. 이에 해경은 인터폴을 통해 A씨를 적색수배했다.

 

이어 지난 1월 스페인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았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경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사범 검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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