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 60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1시42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에는 A씨 외에도 다수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A씨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지만 장판과 이불 등만 태우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신변 비관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1985~2023년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벌금형 12차례, 금고형의 집행유예 1차례, 징역형 1차례 등 총 14차례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도 휘발유, 가스통 등 방화와 폭파를 언급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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