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 장헌산업 소속 현장 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영민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 소장 B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전날인 12일 오후 2시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 혐의의 중대성, 현장 책임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
반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소속 감독관 C씨,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D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출석 불응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발부 사유가)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주된 발생 원인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책임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들은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교량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설치하는 보의 일종)가 붕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길이 102m, 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백런칭(후방 이동)시킨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B씨는 교량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교각과 교각 사이)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공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공사 관계자, 감독관 위치에 있던 A, C, D씨는 이 과정을 방치·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경찰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E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검토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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