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깅제조사 가능? 법원, '한동훈 증인신문' 특검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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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깅제조사 가능? 법원, '한동훈 증인신문' 특검 청구 인용

프레시안 2025-09-12 18: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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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낸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간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한 전 대표를 구인해 신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비상계엄 당일 의원 소집을 지연시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가 발송됐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인용을 거쳐 진술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청구가 인용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이 가능하다. 재판부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앞서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한 전 대표가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며 페이스북에서 출석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후에도 특검과 한 전 대표 간에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가 인용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썼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날 정해졌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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